세금·세무
친척간의 거래 차용증작성하면 증여세고지 대상이 아닌가요
2억원을 친척에게 계좌로 지급받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무이자차용이 되나요?
다만 원금은 상환시에 갚고 법정이자율4.6%를 적용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면 증여세고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연 4.6%의 법정이자율로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면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므로, 증여로 보기 힘듭니다.
다만, 추후 원금의 반환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세무서에서 별도로 고지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세 대상이라면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며 원금만 갚으셔도 됩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