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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난이
주난이

현금차용후 원금상환중 추가로 증여받아도 되나요?

아버님에게서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요.(차용증 공증)

이상태애서 추가로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향후 상속시에 문제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