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에서 언제 써주는건가요?
만약 산전육아휴직을 쓸 경우 휴직 시작할때 출산휴가 신청서까지 작성해서 내면, 회사 대표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바로 써주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그때가서야 써주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산전후휴가 사업주 확인서는 출산휴가 신청이 승인된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시기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 45일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일자에 맞추어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시면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줍니다.
육아휴직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한 경우에도 법상 출산 전 45일 시점에 승인이 되므로 이때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출산후가 아닌 질문자님이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인터넷 고용24에
등록을 합니다.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이 휴가에 들어가면 바로 등록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