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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에서 언제 써주는건가요?

만약 산전육아휴직을 쓸 경우 휴직 시작할때 출산휴가 신청서까지 작성해서 내면, 회사 대표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바로 써주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그때가서야 써주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산전후휴가 사업주 확인서는 출산휴가 신청이 승인된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시기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 45일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일자에 맞추어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시면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줍니다.

    육아휴직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한 경우에도 법상 출산 전 45일 시점에 승인이 되므로 이때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출산후가 아닌 질문자님이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인터넷 고용24에

    등록을 합니다.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이 휴가에 들어가면 바로 등록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