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출자자 등이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등에 대하여
법무사 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보다 자세한 정관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 내용,
출자금액, 사내이사 숫자,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주식의 종류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정관을 갖출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