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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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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해서 계좌를

제목대로구요 계좌가묶엿네요 통장엔 980만원 잇구요 실질적으로 대출받지도못햇습니다 이것또한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사문서위조 전자금융 위반 약식기소 500 받앗는대 얼마청구될지는모르겟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받고 계좌를 제공했으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좌 사용과 관련해 사문서위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연계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미 약식기소로 500만 원 관련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실질적인 피해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 소유자와 사용 목적, 입출금 내역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법리 검토
      사문서위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제출 문서나 전자거래 기록상 고의·부정한 목적 여부가 핵심입니다. 계좌가 묶인 상태에서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처분과 별개로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금 980만 원과 계좌 사용 관련 증거, 약식기소 처분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출 안내 문서 및 통신 기록 등을 정리합니다. 민사소송 시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제 의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과 병합 진행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약식기소가 진행된 사건이라면 형사처분 내역을 근거로 청구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좌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존하고, 향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 사용 내역 확인과 증거 확보를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