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신용카드개설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돈이급해서 인터넷에 치니 대출을 해준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서 하라는데로 하고 통장 등 을 넘겨서 돈은 하나도 못받고 넘겨줬다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납부를 다했고,
이게 신용카드 만드는데 제한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통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만드는게 금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것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