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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원앙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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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신용카드개설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돈이급해서 인터넷에 치니 대출을 해준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서 하라는데로 하고 통장 등 을 넘겨서 돈은 하나도 못받고 넘겨줬다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납부를 다했고,

이게 신용카드 만드는데 제한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통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만드는게 금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것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