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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에 두건이나 걸렷네요 어떻게 해야허나요

대포통장에두건이 걸렷습니다

하나는 대츌 해준다는명복으로 통장을 넘겨준거고

하나는코인원 한다고 카뱅을 연동해야 한다고 그래서 넘긴건대 대출 명목은 실제 대출 받은것도 없습니다

카뱅은 대략75만원 받앗네요 기초생활 수급자에 장앰입니다 구속될까요?경철조사는 두건다 받앗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죄명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하나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체적인 피해 금액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적용되는지,

    그게 아니면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장애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고려될 것이니 추후 양형요소를 준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