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으로 두건이 사용되엇습니다
대출이 된다고 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2억을 송금 시키는 일을햇습니다그리고코인원 하면450벌수잇다는 말에 계정을 대여 하고약55만원받앗는대 대포 통장으로사용되 엇네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억을 송금 시키는 일을 했다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속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단순히 계좌를 대여해준 것만 문제가 된다면 구속이 될 건 아니며 전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곧바로 구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말씀하신 행위는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명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게 한 것으로, 전형적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포통장 제공자로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피해 규모, 본인의 역할, 전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무조건 구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적 책임
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포통장 범죄가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이용되므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엄하게 대응합니다. 송금액이 수억원에 이른다면 실질적 피해와 관련성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양형 요소
장애인, 기초수급자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 대여 수준이고, 범행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 수령한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역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 여부, 수사 협조 태도, 반성 정도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대응 방안
현재는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범행 가담 경위와 제한된 역할, 경제적·신체적 취약 사정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발생 여부 및 피해 회복 의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조사에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 범위를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본질적 주도자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