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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작년에 사업을 매각하였는데 계약 내용상
상대방이 저에게 보증금처럼 5천만원정도를 주고 추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것이 제 돈이 되고,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 제 수익인것이 확정인게 아닌데
이런경우에는 소득신고에 미포함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된 수익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마시고 추후에 권리가 확정이 된 연도에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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