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으로 선산과 밭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데
공동소유의 1인이 있습니다.
공동소유 된 소유자와는 먼 친척관계입니다.
해당 밭은 대작을 하고있는 상태고 연마다 대작료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유주인 저에겐 일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거기서 나오는 대작료로 선산을 유지관리한다고 그러는데
해당 내역서를 달라 그러면 이런저런말로 질문의 본질을 뭉게버립니다.
어른이기도하고 아버지와는 면식이 있는 친척이라는 걸 악용하고 있습니다.
법절차로 해당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