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를 사러갔다가 협박을 당했습니다.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차는 없고 계속 시간을 끌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하고 다른차들 보다가 원하는 차가 없어서 집에가려고햇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몇명오더니 저 안내하고 하느라고 다른 손님들 놓쳤다면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협박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했습니다. 결국 어찌어찌해서 나오긴 했는데요
이럴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협박죄가 적용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법상 협박죄는 통상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 내지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언행이나 행위를 할 시 즉시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협박을 당했다는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만큼 경찰 측에서 추가적인 증거 등을 요구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