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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텐렉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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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확인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 회사는 퇴사를 했습니다.

먼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월 말까지 일을 하겠다고 했으나, 회사에선 그 말을 한 다음주 월요일 바로 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선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평소의 사장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라 듣는 입장에선 강압적으로 받아들여 졌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12일까지 근무처리를 하고 추가로 업무가 필요한 일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비로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며칠 더 출근도 했습니다.

위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쳇GPT에게 물어보니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1. 저는 월 말까지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선 보름정도 앞당겨서 퇴사 제안. 강압적이지 않았으나, 두 세차례 날짜를 지정해서 언급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처음부터 녹음하진 못했으나, 특정 날짜에 퇴사하라는 녹음파일은 보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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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통보한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조기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퇴직일에 대해 조정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희망하는 퇴직일에 앞어 사직할 것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사실상 퇴사일의 조정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질적인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사용자의 요청으로 조기퇴사를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정하는 경우 녹음 등 증빙이 필요하며 정확한 내용은 모르나 특정 날짜 퇴사라는 녹음파일이면 증빙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먼저 특정일에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해당 서류에 사인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