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시급 수습기간 90% 차감관련 질문
제가 시급이 10500원인 카페 알바를 하면서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는 10%를 차감한다는 사항이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계약이 아닌 무기한 계약으로 계약을 해서요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이 1년 이상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10%차감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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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기재된 것처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이어야 90%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