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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하늘소106
새까만하늘소106

부동산법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2021년 04월 03일에 한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왔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괜찮다고 하고 집주인도 들어올 일 없다고 1년 계약하라는 식으로 추진하길래 일단 급한대로 1년 계약 먼저 했습니다. 어찌나 안 좋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요. 계약 만료일은 2022년 04월 6일입니다.

2022년 01월 04일 , 딱 계약 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거주하려하니 집을 빼달라고요.

당장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파트들도 요즘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2022년 02월 03일까지는 계약갱신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1. 집을 못 뺄 시에 어떻게 될까요? (ex>그 날짜에 집을 못 빼면 집주인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법적으로 안 빼도 되게, 좋게 처리할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요?

2.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괜찮나요?

3. 계약갱신요구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4.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 좋은 전문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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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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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 집을 못 뺄 시에 어떻게 될까요? (ex>그 날짜에 집을 못 빼면 집주인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법적으로 안 빼도 되게, 좋게 처리할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요?

    ==>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괜찮나요?

    ==>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해 보입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 질문자님께서 2년 주장을 요구할 수가 이습니다.

    4.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5.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 좋은 전문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1년 계약기간으로 하였다면 1년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본 2년계약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양측의 합의로 1년계약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2년이하의 기간은 2년을 계약기간으로 간주합니다. 2년이하의 합의로 이루어진 기간에대한것은 임차인만이 그 효력을 주장할수있다.

    이말인즉슨 1년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1년의 기간만료후 만기를 주장할수있고 임대인은 만기임을 주장할수없다는겁니다.

    최소 임대차기간인 2년을 보장해줘야하는게 임대인입장입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경우에도 이 법칙은 변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론.

    일단 임대인에게 법적으로는 2년의 임대차보호를 주장할수 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하시고..

    다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만큼 지금부터 만기전까지 새로 이사할 주택을 알아보고 적당한 매물을 찾는다그러면 계약만료 전이라도 빼드리겠다.

    ( 임대인 사정에의해 만기전 퇴거로 인한 이사비용과 새로운집 구하는 중개보수등도 협의에 의해 받을수는 있으나 이부분까지 요구할경우 멱살잡이가 될수도있다는점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최대 2년까지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인에게 위에 있는 법조항을 복사한 후 2023년 4월 2일까지 거주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중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해결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임차 후 추가로 2년 거주할 권리이므로 이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내용으로 계약 기간을 어떻게 쓰든 계약서에 적읃대로 또는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 갱신 청구가 아닌 2년의 거주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답변합니다


    1. 집을 못 뺄 시에 어떻게 될까요? (ex>그 날짜에 집을 못 빼면 집주인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법적으로 안 빼도 되게, 좋게 처리할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요?


    가능한 법이 없습니다

    2.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괜찮나요?

    본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요구했었고 계약서 기간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 동안{2년) 거주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3. 계약갱신요구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임차인이 2년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기간이 아닙니다

    4.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법이 없습니다

    5.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 좋은 전문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위원회에 상담하세요
    https://www.hldcc.or.kr/


    이상 내용이 임차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된 법입니다
    임대인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시고 주장할 수 있으니 서로 감정이 안 상하도록 임대인이 제3자를 통해 임차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확인되는 방법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