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2021년 04월 03일에 한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왔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괜찮다고 하고 집주인도 들어올 일 없다고 1년 계약하라는 식으로 추진하길래 일단 급한대로 1년 계약 먼저 했습니다. 어찌나 안 좋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요. 계약 만료일은 2022년 04월 6일입니다.
2022년 01월 04일 , 딱 계약 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거주하려하니 집을 빼달라고요.
당장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파트들도 요즘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2022년 02월 03일까지는 계약갱신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1. 집을 못 뺄 시에 어떻게 될까요? (ex>그 날짜에 집을 못 빼면 집주인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법적으로 안 빼도 되게, 좋게 처리할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요?
2.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괜찮나요?
3. 계약갱신요구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4.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 좋은 전문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 집을 못 뺄 시에 어떻게 될까요? (ex>그 날짜에 집을 못 빼면 집주인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법적으로 안 빼도 되게, 좋게 처리할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요?
==>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괜찮나요?
==>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해 보입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 질문자님께서 2년 주장을 요구할 수가 이습니다.
4.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5.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 좋은 전문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1년 계약기간으로 하였다면 1년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본 2년계약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양측의 합의로 1년계약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2년이하의 기간은 2년을 계약기간으로 간주합니다. 2년이하의 합의로 이루어진 기간에대한것은 임차인만이 그 효력을 주장할수있다.
이말인즉슨 1년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1년의 기간만료후 만기를 주장할수있고 임대인은 만기임을 주장할수없다는겁니다.
최소 임대차기간인 2년을 보장해줘야하는게 임대인입장입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경우에도 이 법칙은 변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론.
일단 임대인에게 법적으로는 2년의 임대차보호를 주장할수 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하시고..
다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만큼 지금부터 만기전까지 새로 이사할 주택을 알아보고 적당한 매물을 찾는다그러면 계약만료 전이라도 빼드리겠다.
( 임대인 사정에의해 만기전 퇴거로 인한 이사비용과 새로운집 구하는 중개보수등도 협의에 의해 받을수는 있으나 이부분까지 요구할경우 멱살잡이가 될수도있다는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최대 2년까지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인에게 위에 있는 법조항을 복사한 후 2023년 4월 2일까지 거주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중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해결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임차 후 추가로 2년 거주할 권리이므로 이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내용으로 계약 기간을 어떻게 쓰든 계약서에 적읃대로 또는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 갱신 청구가 아닌 2년의 거주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답변합니다1. 집을 못 뺄 시에 어떻게 될까요? (ex>그 날짜에 집을 못 빼면 집주인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법적으로 안 빼도 되게, 좋게 처리할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요?
가능한 법이 없습니다2.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괜찮나요?
본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요구했었고 계약서 기간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 동안{2년) 거주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3. 계약갱신요구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임차인이 2년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기간이 아닙니다4.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법이 없습니다5.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 좋은 전문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위원회에 상담하세요
https://www.hldcc.or.kr/
이상 내용이 임차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된 법입니다
임대인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시고 주장할 수 있으니 서로 감정이 안 상하도록 임대인이 제3자를 통해 임차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확인되는 방법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