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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임차인이 3개월 정도 더 있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계약이 2024년 3월 1일로 2년 기간이 만료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인 2023년 12월 29일에 3월 1일에 계약 만료되니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했고 임차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해보니 임차인이 3개월 정도 더 있었으면 한다나요? 저희 쪽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법인회사이고 저희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기간이 기본 2년에 계약갱신청구권 2년까지 총 4년이 보장되나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말이 없어도 임차인이 3개월 더 있겠다고 하면 임대인 측에서는 그에 응해야 하나요?

2. 3개월정도 더 있겠다고 하면 결국 다시 2년의 기간이 보장되는 것인가요?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더 그냥 2년 다 채워서 나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3. 시세보다 낮게 집을 내놓은 터라 이번에 월세를 올려서 세입자를 구할 생각이었는데요..... 월세 인상 정도는 지금보다 5%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인상된 조건으로 3개월 더 있겠다면 그러라고 하고 그 조건으로는 못있겠다고 하면 계약 기간 만료한 것으로 해서 내보내고 공실인 상태로 새로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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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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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물론 중소기업으로써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민료 6~2개월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법인의 경우 갱신청구권이 인정될지는 알수 없고 인정이 되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용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말했다고 추가 거주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즉 , 만기일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3. 만기퇴거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3개월 더살겠다고 하면 얼마를 더올리고 싶다고 미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협의가 된다면 3개월을 기준으로 미리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5%정도 올리고 쓰게, 하면 됩니다

    임대기간동안 별다른 통보가 없다 3개월을 더살다 나가겠다고 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통보후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3개월 더산다고 했다면 그기간을 살다 미리날자 맞춰서 방을 빼라고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3. 올려서 3개월사신다고 하면 계약이 더진행되는것이고 만약에 못올려준다고 하면 계약해지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치 임차료 받으시고 임차료 더 많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