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인입니다.
미취학 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법률에 규정된 위무취학 연령에 미달하여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 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은 의무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 또는 아동의 나이가 의무 취학연령(한국 기준 만 6~12세) 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뜻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어린이, 아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단어는 없으나, 미국에서는 preschooler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