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증액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2년전세계약 한뒤 약3개월 이후 만기가 됩니다
증액없는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이때 세입자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위치는 용인 수지 인데 전세금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동네입니다.
제가 볼땐 1번써서 더이상 갱신권 못쓰게하는부분은 장점인데
갱신권쓰면 세입자가 나가고싶을때 3개월전에 통보주면 된다해서 그부분은 좀 불안하긴합니다
어떤게 나을지 너무 머리아프네요.
그리고 이경우에 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