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증액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2년전세계약 한뒤 약3개월 이후 만기가 됩니다
증액없는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이때 세입자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위치는 용인 수지 인데 전세금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동네입니다.
제가 볼땐 1번써서 더이상 갱신권 못쓰게하는부분은 장점인데
갱신권쓰면 세입자가 나가고싶을때 3개월전에 통보주면 된다해서 그부분은 좀 불안하긴합니다
어떤게 나을지 너무 머리아프네요.
그리고 이경우에 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듯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에 보증금 인상이 없으면 기존계약서특약에 날자라도 변경하고 재계약임을 써놓고 날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보증금 인상이 있으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용인 수지의 경우 전세금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동네이기에 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세입자를 3개월 이내에는 보통 구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크게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새로 쓰시지 않아도 관계는 없지만 새로 작성하시면서 특약사항에 중도 퇴거의 경우 세입자가 구해지는 조건으로 전세금 반환을 해준다 등의 내용을 적어두시면 안전하게 계약을 끌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및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를 거부할수는 없지만, 임대료에 대한 5%증액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5%증액은 두당사간 합의이기에 임차인이 끝까지 거부를 하고 버티는 경우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 6~2개줠전 재계약협의시 우선하여 의사통보를 하시는게 필요한데 의사통보시 갱신청구권을 암차인 스스로 사용토록 하는게 유리하기에 보통 시세가 오르는 전세매물에 대해서 재계약시 임대인은 시세대로의 인상을 요구하시면 되고, 임차인은 이에 따라 5%증액제한을 위해 갱신청구권사용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중도해지가 걱정되신다면 합의갱신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임차인도 이러한 갱신청구권의 이점을 알고 있고 중도퇴거가능성이 있다면 합의갱신이라도 반드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처럼 먼저 통보하시고 임차인의 답변에 따라 대응을 하시는게 필요할듯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 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빠르게 행사하게 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2년전세계약 한뒤 약3개월 이후 만기가 됩니다
증액없는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이때 세입자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치는 용인 수지 인데 전세금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동네입니다.
제가 볼땐 1번써서 더이상 갱신권 못쓰게하는부분은 장점인데
갱신권쓰면 세입자가 나가고싶을때 3개월전에 통보주면 된다해서 그부분은 좀 불안하긴합니다
어떤게 나을지 너무 머리아프네요.
그리고 이경우에 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나을까요?
==>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가급적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 임을 강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협의에 의한 갱신으로 계약서를 사용한 갱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이 없다면 임차인이 굳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