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했는데 도중에 특약 변경 가능한가요?
룸메랑 사는데 너무 안맞아서 계약 1년했지만 1달 살고 혼자 살라는데 특약에 보증금 2명에게 각각 절반씩 나누어준다고 했는데 변경 가능할까요?
보증금 1000이였는데 500 제가 주고 나중에 1000제가 그냥 다 받을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의 특약 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분배 방식을 변경하려면 룸메이트와 임대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기간과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한 계약서의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도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전환하는 경우, 월 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500에서 1000으로 변경하려면 월 임대료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먼저 하시고 특약을 같이 지우던지 하세요
만기때 질문자님이 다받는조건으로 다시 쓰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으먼저하시고 부동산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위사실을 알리시고 조취하시면 됩니다. 별문제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