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묵시적갱신을 두번 했는데 전세금에서 10% 빼고 준다는데 가능한가요?
19년 7월에 24개월 전세계약을 하고 올해까지 재계약에 대해 말이 없어서
2번은 묵시적 갱신을해서 25년 7월에 기간이 끝납니다
2번째 묵시적 갱신을 하고 11개월을 채웠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자고해서 내년까지는 지금 계약 유지하고 싶다고하니
다음달에 나가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묵시적 갱신을 해서 안올린 보증금의 5%인 금액을 두번분의 금액인 10%정도를
전세금에서 빼고 준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만약 빼고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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