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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근사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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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묵시적갱신을 두번 했는데 전세금에서 10% 빼고 준다는데 가능한가요?

19년 7월에 24개월 전세계약을 하고 올해까지 재계약에 대해 말이 없어서

2번은 묵시적 갱신을해서 25년 7월에 기간이 끝납니다

2번째 묵시적 갱신을 하고 11개월을 채웠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자고해서 내년까지는 지금 계약 유지하고 싶다고하니

다음달에 나가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묵시적 갱신을 해서 안올린 보증금의 5%인 금액을 두번분의 금액인 10%정도를

전세금에서 빼고 준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만약 빼고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기간 만료전에 임의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보증금의 10%를 공제하는 건 지극히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