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연말정산+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작년 근로소득으로 1억3백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주식을 시작하면서 이번년 처음으로 수익이 나서

양도세를 내게 됐는데 5백만원 정도 내게되었습니다

1)제 근로소득에 관련 된 건강보험료 요율이 변화가 있을까요?

2)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종소세 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양도세도 종소세 관련변화가 있는걸까요?

3)제가 사업도 준비하는게 있는데 내년에 사업으로 100만원을 벌게됐다면 이런경우도 종소세 신고대상인가요 아님 소액(?)이라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되는 것입니다.

    3)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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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내후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