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채무인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을 이용해 받았는데

이혼을 하고 단독명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디딤돌로 받은 채무가 전 배우자에게 있는데 이걸 제가 가지고오려고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채무 인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혼하시고 공동명의를 단독명의가 되시면 대출을 인수할 사람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서 대출 받으신 곳에 가셔서

    채무 인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그곳에서 이혼 사실과 재산분할이 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디딤돌 대출에서 이혼 후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한 상황에서 대출을 본인에게 인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인수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인수자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이 대출기준에 맞아야 하며 DTI 60% 이내여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자 명의 변경이 쉽지 않아, 채무 인수 또는 명의 변경을 위해선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출 상환 책임을 법적으로 이전하려면 전 배우자의 동의와 함께 채무 인수 또는 대출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 정책, 신용 상태, 소득 증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배우자와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해 협의하거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채무 이전을 추진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은 힘들어 보입니다

    • 채무인수의 경우는 중도금 대출의 경우는 자주 있지만 이미 주택을 매매한 대출 자체를 인수한다기 보다 지금 상황에서 대출을 다시 일으켜서 인수를 해오는 방법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디딤돌 대출은 더욱이 정책자금이기에 그냥 인수해오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이혼 후 명의 변경까지 마치셨지만, 채무가 전 배우자분 명의로 남아 있으시다면 명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에 채무자 변경이 어렵지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채무 인수를 허용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넘기는 게 아니라, 질문자님의 대출을 새로 받는 수준의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하며, 전 배우자 분의 소득이 없이 질문자님 단독 소득으로 해당 대출의 원리금을 갚을 능력을 다시 평가하고, 인수 시점에도 질문자 님이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이혼신고 확인서, 신분증을 지참 하셔서 대출을 실행했던 지점에 방문하여 가능 한지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혼시 실제 재산조정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은행에서 조정을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심사시 개인의 DSR을 보고, 디딤돌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대환대출도 가능할것이기에 실제 대출하신 은행에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