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1 이 어머니를 10년 이상 모시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형제1은 상속세를 전액 감면받는 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0억을 공제받았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5억 공제는 형제 2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괄공제로 최소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돌아가신 분의 자녀는 1인당 오천만원씩 상속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상속 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는 1인당 < 1천만원 X (19 - 현재나이) > 에 따라서 상속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