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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파더
아임유얼파더21.06.17
다른 형제가 어머니를 모실 경우 상속제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형제 1 이 어머니를 10년 이상 모시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형제1은 상속세를 전액 감면받는 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0억을 공제받았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5억 공제는 형제 2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괄공제로 최소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의 자녀는 1인당 오천만원씩 상속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상속 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는 1인당 < 1천만원 X (19 - 현재나이) > 에 따라서 상속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