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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1.11.08

1억 미만 시골집 구매시 2주택 해당되나요?

현재 부산시내 아파트 자가로 살고 있는데

저의 고향인 경북 의성에 향후 노후를 위해 촌집을 하나 사려고하는데

1가주 2주택으로 종부세 중과되는지요?

또한, 약 10년후 현재의 부산집을 팔고 고향으로 들어갈 떄 양도세금이 1주택일경우와 다른가요?

참고로, 촌 집은 2~3억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집은 현재 4억 내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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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려면 대략 공시가(조정) 합산 기준으로 6억이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구입하려는 농가주택과 부산 아파트 공시가 합산가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구입후 부산 아파트도 계속 보유 하고 있다가 부산 아파트를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됩니다. 부산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안 내기 위해서는 새집을 구매후 3년(2년) 이내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부산 거주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잘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