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수 산정에 관한 질문. 주택수 인정 제외 지역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경상북도 경주에 조부모님이 사셨던 집/땅을 아버지와 제가 각각 1/2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생애 첫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유주택자/무주택자 인정 여부에 따라 LTV 80% or 70% 제한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는 1주택자로 인정이 되어 부산 집 구매시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지방 저가 주택 공시가 4억이하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0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경주의 집은 땅+집 포함 10억 상당입니다만, 건물 자체의 공시가는 조회해보지 않았지만 4억 이하일겁니다..)
현재 경상북도 경주에 조부모님이 사셨던 집/땅을 아버지와 제가 각각 1/2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생애 첫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유주택자/무주택자 인정 여부에 따라 LTV 80% or 70% 제한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는 1주택자로 인정이 되어 부산 집 구매시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지방 저가 주택 공시가 4억이하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0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경주의 집은 땅+집 포함 10억 상당입니다만, 건물 자체의 공시가는 조회해보지 않았지만 4억 이하일겁니다..)
==>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공시가격의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시가격이 3억초과 ~ 4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공시가격확인서, 상속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지분의 2분의 1이라도 3개월이내 처분시 생애 최초 자격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 1/2을 가지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처분을 해야 생애최초자격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또한 생애최초의 대상이 될 경우 전용60m2이하 취득가액 4억이하일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게 됩니다.
위의 경우 1주택자로 보여 지므로 생애최초 혜택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주 주택의 공시지가가 3억 초과라면 1/2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경주 집이 공시 가격 3억 이라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상북도 상주의 50% 지분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부산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주택자로 분류합니다.
다먀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재의 공시지가 4억미만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만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LTV 80%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할 때 금융기관에 지방소재 저가 상속 주택의 무주택 예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택공시가격 확인서와 상속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통해 증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비수도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경주 주택이 기준 이하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 여부와 상속형태에 따라 세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조건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경주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여야 합니다
1.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 무주택자 인정 → LTV 80% 생애최초 주담대 가능성 높음
2. 공시가격이 3억 초과라면 → 1주택자 인정 → LTV 70% 이하 등 규제 적용될 수 있음
,경주의 주택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건물 기준 공시가격을 조회하세요
,생애최초 주담대 신청 전 상담 필수
은행에 신청 시, 경주의 주택이 지방 저가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확인받으세요
보통은 지방소재 3억 이하 지분 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주의 집이 공동소유라고 하여도 명의자가 본인이시라면 주택보유자로 간주되어 2주택이 되시는 상황입니다 토지 소유와는 상관없이 주택의 소유 여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말씀처럼 4억 이하 저가 주택은 일부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지만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다르게 진행이 되니 생애 첫 주담대를 받으시려는 금융기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