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3천 직장인 자녀가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 받으면
안녕하세요!
10년간 증여 5천만원 이내로 받은 후에 직장인 생활비가 빠듯하여 월 100만원정도 부모님 지원을 받게되면 이 경우에도 증여로 보나요? 기사를 찾아보니 월 50만원씩 받은 분도 증여로 간주되어서 후에 세금을 냈다고 나와있어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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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봉 3천의 직장인이라면 독립 가능한 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월 100만원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밖에 없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극단적인 경우이나 본인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 병원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 등)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생활비 수준의 보조 정도라면 증여로 보기 어렵고, 비과세 범위 (10년내 5천만원 범위 )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만 쓰신다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며 기재하신 정보도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