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전세집을 가지고 있긴하지만 애매한 부분 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자연배색 된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색이 된부분이니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럼 낙서정도는 벽지를 찢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 청구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난뒤에 입주 청소를 하면 어느정도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면 미리 집주인한테 해당 낙서부분을 보여주시면 아마 괜찮다고 말해주실 것 같습니다. 양심적인 세입자분이라 저는 좋게 생각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