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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밀잠자리89
작은밀잠자리89

다주택자 이사할때 취득세 중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주택 2호와 거주주택 1호를 보유중입니다.

비규제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잔금일자와 이사갈 주택의 잔금일자를 동일한 날로 맞출 예정인데요.

그러면 비규제지역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게 될텐데 3주택기준인 8%를 적용 받나요?

아니면 4주택 기준인 12%를 적용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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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하시고 등기 이전을 하셔야 3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