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무 언질 없이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한테 사업 노하우를 금전을 지급하고 전수받으신 분께서
거래 후 약 2주간 연락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오늘 소송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환불안해주면 법적절차 (소송,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소송은 상식적으로 당사자끼리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점을 찾지 못했을때의 선택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식으로 왜 소송을 하는지조차 말을 하지 않고 일절 협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소송/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뭐가 불만인지조차 모르니 대응하기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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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는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간혹 협의진행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언질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상대 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협의 없이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