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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세심한불가사리
많이세심한불가사리

아무 언질 없이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한테 사업 노하우를 금전을 지급하고 전수받으신 분께서

거래 후 약 2주간 연락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오늘 소송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환불안해주면 법적절차 (소송,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소송은 상식적으로 당사자끼리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점을 찾지 못했을때의 선택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식으로 왜 소송을 하는지조차 말을 하지 않고 일절 협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소송/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뭐가 불만인지조차 모르니 대응하기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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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는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간혹 협의진행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언질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도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상대 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협의 없이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