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기간 관련 이직확인서 뮨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부터 e까지는 회사입니다.
e를 끝으로 현재는 프리랜서인데 다음달쯤 계약형태로 취업을 하게될거같아 미리 이직확인서를 체크해보았는데
A,B까지는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있었으나 C부터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있지않았습니다.
고용보험 기간이 10년이상이라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보험 누적기간산정을위해 D회사에 연락하였는데 전전직장에서 이미 180일 요건이 충족되서 필요없을테니 발급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새로운 직장을 들어갔을때 최종직장에서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발행할경우 전직장들의 이직확인서 발행없이도 고용보험 현재까지의 누적기간이 다산정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건가요?
+ 180일 미만 근무할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최종 4대보험 직장으로 부터 얼마의 기간안에 취업을 해야 이전의 고용보험기간을
A.2009-2012
B.2012-2013
C.2014-2018
D.2018-2022.3
E.2022.3-2023.1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는 180일까지만 충족하면 되므로 이전 근무한 회사에서 모두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전부
제출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이 인정됩니다. 고용센터 전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발행할경우 전직장들의 이직확인서 발행없이도 고용보험 현재까지의 누적기간이 다산정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