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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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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이럴때 어케하나요

지금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 단기계약직으로 e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a회사에 2022년 7월부터 1월초까지 근무했고 b회사에서 40일정도 근무하고 이후 입퇴사를 반복하면서 c회사에서 한달 d회사에서 38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이직획인서를 a~e회사까지 요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180일은 채울것같은데 a회사와 e회사만 요청해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되는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다른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근무회사 퇴직일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2. 따라서 최종직장인 e회사와 이전회사인 a회사에 대한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장 최근의 회사부터 이전회사 순으로 180일이 될때까지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고 중간에 빼먹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