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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8.11

가상자산의 양도 시 금액 계산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취득한 별로(선입선출법) 과세를 하나요? 아니면 평균법으로 과세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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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으로 보아 분리과세 소드겟율 20%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을 양도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취득가액과 양도순서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경우 직접 대응하여 산출하면 되고, 이것이 불가한 경우 선입선출법을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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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하지만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취득한 가격(선입선출법)에 따릅니다. 다만, 24.12.31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4.12.31 기준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격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