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입한 과세
기간에 2023년 귀속인 경우 납입액 9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시에는 세금 및 중도해지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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