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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서 etf산거는 수익난금액을 매년 팔고 다시 사야지 세금이 절약이되나요?

연금저축계좌에서 etf산거는 수익난금액을 매년 팔고 다시 사야지 세금이 절약이되나요?

아니면 그냥 모아가다가 55살에 팔아도 별차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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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입한 과세

      기간에 2023년 귀속인 경우 납입액 9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시에는 세금 및 중도해지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내에서 거래는 자유롭게 하셔도 되며, 연금 개시 전에 인출하지 않는 이상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금으로 수령할 것이라면 굳이 매매거래는 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