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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너구리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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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고가 났던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항에서 손님을 픽업을 해서 호텔까지 데려다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당일 일본 현지에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준재난상황이었습니다.
  3. 픽업하고 오는 도중 다른 차량과 아닌 차가 미끄러져 눈에 부딪혔습니다(속도 30km)
  4. 즉시 경찰을 부른 후 상황 설명 후 손님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2~3번) 경찰이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아 일본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여권하고 이런걸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어봐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이 확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5. 손님들이 괜찮다고 했으며(2~3번) 경찰이 준 서류에 서명 받고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6. 다른 차량을 통해 우선 손님을 호텔로 드랍한 후 죄송하다고 환불을 진행해드렸습니다.
  7. 다음날 손님이 환불은 당연한거고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저희는 환불이 진행됐고 이미 병원을 안가시고 괜찮다고 하셔서 따로 돈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8. 손님이 겨울에 이런상황인데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스노우 체인을 주장하시는데, 일본은 스노우 체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노우 타이어가 필수이며, 일본 법령 상 운행에 문제 없도록 조건을 갖춘 상태였습니다)과 경찰이 왔을 당시 자기들의 여권을 가져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을 봐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 정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답답하고 무섭기만 하네요. 블랙박스가 있으며, 경찰에게 받은 서류 및 보험처리 자료는 다 있습니다.

혹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면 저희가 많이 불리한 상황일까요 무서운데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정황만으로 보면 손님 측 손해배상 청구가 곧바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준재난 수준의 폭설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고, 차량은 현지 법령상 운행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으며, 사고 직후 경찰 조치, 반복적인 상태 확인, 병원 안내, 환불까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신체 상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당시 명시적으로 이상 없음을 확인한 점에서 귀하가 현저히 불리한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일본 내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 민법과 도로교통 관련 법제가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운전자의 과실과 손해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폭설이라는 불가항력적 요소가 강하고,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스노우 체인 미장착만으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여권 확보 역시 경찰의 통상적 절차로 위법성이나 손해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 증거 및 대응 전략
      블랙박스 영상, 경찰 작성 서류, 보험 접수 자료, 손님이 당시 괜찮다고 진술한 정황은 핵심 방어 증거입니다. 특히 병원 미방문, 사고 직후 서명, 환불 완료 사실은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후 청구가 오면 일본 현지 보험사를 통한 대응을 우선하고, 한국에서의 청구 시 관할·준거법 문제를 명확히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추가 금전 지급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책임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삼가시고, 모든 연락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현재로서는 손님 측의 주장 단계에 불과하므로 과도한 불안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서가 도달하면 즉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