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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정확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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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오는 날 앞창문이 흐려서 사람을 칠 뻔한 사건

저기서 좌회전 하려는 상황인데 차 안에 에어컨을 틀어놔도 앞창문이 흐려서 잘못하고 사람 두명을 칠 뻔 했지만 그 분들이 차를 피해서 그 분들은 넘어지지 않고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은 운전 제대로 하라고 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만약 이걸 그 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벌금을 내야하나요? 저 분들은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차량 상태와 별개로 충격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충격하지 않았고 비접촉 사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신고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접촉 사고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에 경찰에 신고하여서 뺑소니 접수되어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사전에 저장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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