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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기 증설 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
전기 증설 신청은 한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건물주의 인감이나 동의서 같은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건물 노후화나 관리상의 이류로 증설을 반대할 경우에 임차인이 법적으로 유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를 하고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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