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전기증설은 건물의 핵심설비를 변경하는 작업이라서,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권리는 부족하므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또한, 퇴거 시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가 의무이지만, 실무에서는 증설된 상태가 건물주에게도 이득이라서 그대로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특약이 없다면 철거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딴, 계약 시에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할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