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전직명령의 번복에 정당성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제가 한달전 서울에서 지방사업장인 천안으로 발령을받았습니다

서울생활이너무어렵고 천안이 원래 입사했던 고향이여서 제가 희망을햇는데요

갑자기 서울에서 발생한업무를 다시부여하면서 서울에서 일이많으니 일주일 4일이상 출장을 오라고 하고 아니면 다시 서울로 이동하라고해서 제가 그일은 못받겠다고하니 강제로 다시 서울로 발령을 내거나 아니면 전혀다른곳으로 발령을내겠다고 협박합니다

근무지이동이 완료된 후 합의없이다시 번복이되나요

회사의 사유는 크지않고 저로서는 이미이사도 다하고 생활상 불이익이너무큽니다 서울생활도 너무힘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직 명령의 번복에 관한 정당성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의 근무지 이동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사내 규정: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근무지 이동에 대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 조항이 직원의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지 변경의 정당성: 회사가 근무지를 변경하는 이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우라면, 직원이 이를 수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변경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불이익 및 생활의 어려움: 이미 이사한 상황과 개인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