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마다 근로계약 맺는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만료처리
1년마다 근로계약을 진행하는 계약직이지만
아무탈없이 계약연장하여 현재 2년넘게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말까지만 근무시키고 계약종료 시키고 싶은데
별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로젝트성 계약으로서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2년 초과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목만 그렇고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