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2년 초과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목만 그렇고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