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2년 초과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목만 그렇고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