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인데 재계약 여러번 해서 2년 이상 근무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계약직이고, 1년 단위로 재계약입니다.
재계약 총 2번 했고, 24.11.8~24.12.31일까지가 계약 기간종료로 이제 근무를 못 하는 상황인데, 1년 단위로 여러번 계약해서 2년 넘어서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할까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거나 55세 이상이면 2년을 초과한 계약시에도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의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해고나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