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첫 1년 계약 후 주변의 평가에 따라 1년 추가로 계약가능한 합 2년까지 가능한 계약직이면 만약 1년 다가올때쯤 와서 재계약 할지 물어볼때 못하겠다 하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아니면 보통 저런 계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자발적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기록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절한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할 경우 근로계약만료로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2.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3. 위 규정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만 2년까지만 사용합니다. 2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던지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줍니다.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5. 문제는 1년 근로계약기간 도달시 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회사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6. 이런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려면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연봉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던지 해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사용하는 경우 다시 계약직으로 재계약하기는 어렵습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있지 않는 한)

    만약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간주)를 거부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되,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혀야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사용자의 연장 거부 통보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정확히 등록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라는 법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 계약만료임에도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신고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물어왔을 때 근로자가 "못하겠다"며 거절하고 퇴사하면, 고용노동부 실무상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일하고 싶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한 사람(비자발적 이직)'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절하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회사는 고용을 연장할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것(자진퇴사)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최대 2년'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1년 시점에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면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예시: 2026.1.1.부터 2027.12.31. 2년)'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고 명시되어있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을 제안하지 않고 이직(퇴사)한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