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명의로 대출 시 증여세 부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정으로 자녀의 동의를 받고 자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대출명의자 : 자녀
실 대출금 사용자 : 부모
실 상환자 : 부모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도 부모가 함으로써 자녀가 사용하는 대출금은 없으나 대출 및 상환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통장이 부모와 은행 사이에 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가 납부될까요?
또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차용증 등)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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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부모님이 원금 상환 및 이자 납입을 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게 대출금 입금 증빙 및 이자납입을 부모님 계좌
에서 이체된 이체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대출 명의와 관계 없이 실제 대출을 받는 자가 상환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