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꼼꼼한파카126
꼼꼼한파카126

장애주차신고했는데역으로무고로신고한답니다

장애주차구역인 옆에선으로주차하였으나 주차방해로신고했는데 선넘지안했다고 무과태료나왔는데 당한사람이 저을 무고제로신고한다고 벽에종이에써노앗는데 협박제로보아야되는지요

아니면 제가무고당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림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선을 일부 침범하는 부분이 장애인 주차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리 해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신고하겠다고 벽에 붙여놓은 종이가 본인을 특정한 것인지 아니면 신고자를 찾겠다는 것인지에 따라서 협박죄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는 발언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