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직원 급여 업무를 담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번 달 급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7/17에 입사를 했고, 시급은 10,030원, 주 12시간 근무, 하루 근무시간은 3시간 입니다.

급여가 7월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설명과 계산식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7월 17일 입사하여 주 12시간(주 4회 × 3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시간만큼의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주 12시간 근로로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급여 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일 시급: 10,030원 × 3시간 = 30,090원

    7월 근무일수: 7/17 입사 후 7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 확인 필요 (예: 4일 근무 시)

    급여계산식: 30,090원 × 실제 근무일수

    실제 근무일수가 확정되면 해당 일수만큼 곱하여 7월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수×3시간×10,03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월급제라면 "(12시간×4.345주×10,030원)/31일×15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