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혼자 궁시렁거리는거 녹음해서 괴롭힘신고 가능한가요?
대놓고 욕을하거나 막말하는게아니고
어떤일이있으면 앉은자리에서 들리도록 혼자 궁시렁거리는데 저보고 하는말이던데요
녹음해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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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녹음을 통해 실제 질문자님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느나 그 발언 내용이 질문자님을 칭하면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할 정도로 불필요한 내용(아마 비하발언이나 욕설이겠죠)에 해당해야하고
발언자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적어주신 사항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대부분은 무혐의로 판단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상이 분명한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면 단순히 혼잣말이라 보기 어렵고 녹음하여 괴롭힘 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욕적인 언사이고 다른 사람들이 들릴 정도라면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행위가 지위에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