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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혼자 궁시렁거리는거 녹음해서 괴롭힘신고 가능한가요?

대놓고 욕을하거나 막말하는게아니고

어떤일이있으면 앉은자리에서 들리도록 혼자 궁시렁거리는데 저보고 하는말이던데요

녹음해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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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녹음을 통해 실제 질문자님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느나 그 발언 내용이 질문자님을 칭하면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할 정도로 불필요한 내용(아마 비하발언이나 욕설이겠죠)에 해당해야하고

    발언자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적어주신 사항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대부분은 무혐의로 판단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상이 분명한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면 단순히 혼잣말이라 보기 어렵고 녹음하여 괴롭힘 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욕적인 언사이고 다른 사람들이 들릴 정도라면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행위가 지위에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