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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데이지2
1.집을 매수한지 1년 이내 매도할경우에 양도세는 주택가는 상관없이
매수가,매도가 차익에 대해서만 발행하나요?
2.차익이 예를들어 4000 -5000만원 일경우 대략적인 세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매수시 세무사비용, 취득세는 550만원정도)
3. 매수 1년후에 팔면 1년이내 매도보다
양도세는 줄어드나요?
참고로 1주택자이고, 주택가는 5억 미만 입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드릴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1년이내 단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7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약 2,400만원~3,200만원(지방세 포함)이 예상되며, 1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60%로 줄어듭니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1주택 비과세 적용 또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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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 미만, 2년 미만 보유 이후 양도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 보유: 7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60%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년 미만 보유시 77%세율이 적용됩니다.
2.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1년이상 2년 미만은 66%)가 적용됩니다.
3. 세율이 달리 적용되어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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