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매수한지 1년이내 매도시 양도세 문의

1.집을 매수한지 1년 이내 매도할경우에 양도세는 주택가는 상관없이

매수가,매도가 차익에 대해서만 발행하나요?

2.차익이 예를들어 4000 -5000만원 일경우 대략적인 세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매수시 세무사비용, 취득세는 550만원정도)

3. 매수 1년후에 팔면 1년이내 매도보다

양도세는 줄어드나요?

참고로 1주택자이고, 주택가는 5억 미만 입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드릴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1년이내 단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7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약 2,400만원~3,200만원(지방세 포함)이 예상되며, 1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60%로 줄어듭니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1주택 비과세 적용 또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 미만, 2년 미만 보유 이후 양도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 보유: 7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6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년 미만 보유시 77%세율이 적용됩니다.

    2.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1년이상 2년 미만은 66%)가 적용됩니다.

    3. 세율이 달리 적용되어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