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으로 받은 휠체어 반납은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환자용침대와 휠체어등을 지원 받아 사용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약 5년전 지원 받음)

아버지 집을 정리하다가 침대와 휠체어를 저희가 임의로 처분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류가 없어서 어느 업체에서 지원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른이 사시는곳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자료가 남아 있을겁니다.

    장기요양등급을 결정 하는곳이 건강보험공단이므로 몇년에 한번씩은 실태조사를 하게 되므로 휠체어와 침대 제공한 곳의 자료가 있을겁니다.

  • 무상 제공된 장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통해 회수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공단에 연락하시어 안내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