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조회 및 서류정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부모님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모님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는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3.부모님이 사용하시던 카드, 휴대폰, 도시가스, 티비 등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4.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속 절차는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위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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