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기쁜홍학35

기쁜홍학35

공갈미수로 조사를 받느라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한다고 경찰에서 가져갔었는데 오늘 사건이 종결됐고 약식기소(벌금형)가 나왔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남자에게 몸캠 피싱을 시도했다가 돈은 탈취하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공갈미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쓰고 있던 컴퓨터와 쓰고 있던 아이폰을 포렌식 수사를 한다며 가져갔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공갈을 시도한지 1년이 넘게 지난 뒤에 저에게 연락이 오고 수사 진행을 했어서 범죄 당시에 사용했던 아이폰은 많이 떨어뜨려 액정이 전부 깨진 상태라 버리고 새로운 아이폰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관에게 "범죄와 아무 관련도 없는 휴대폰인데 가져가도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갖고 간 뒤 조사를 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추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경찰 출석한지 약 1년 반 만에 드디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약식기소(벌금형) 3,000,000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과 경찰서에 전화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얘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컴퓨터는 뺏겨도 할 말 없지만 새로 구매한지 한 달도 안 된 아이폰이 어이없게 뺏기는 바람에 아이폰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범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건이 확정된 후에 그 환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