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형량 예측가능할까요? 최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관계에 있던 전 남자친구가

동거 중 외도 증거가 들어있는 제 휴대폰 두대, 노트북을 갖고 도망갔습니다. 휴대폰은 제가 들고있었고 노트북은 책상 위에 올려져있었습니다

갖고 도망간 직후 경찰서에 절도신고했고

신고 당시 전자기기를 가지고 먼곳으로 도망

경찰 연락받고 복귀하여 경찰에게 전자기기를 돌려주어 제품을 돌려받았습니다.

전자기기 물품구매가액 400만원

경찰조사진술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현재 조정위원회 대기 중입니다.

현재 상황에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다시 송치될 경우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판단가능하나 가액 고려해도 단기간에 반환이루어진 점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