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정기신고한 두번째 증여에 대한 수정신고는 첫번째 증여액 1천만원 미만시 증여재산공제액 조정으로
만약 2023년 3월 증여 8천만원을 정기신고하고 이제야 2023년 1월 증여 5백만원을 빠뜨린 걸 발견해 기한 후 신고하고 2023년 3월 정기신고한 걸 수정신고한다고 할 때(전부 동일인 아버지 증여)
2023년 3월 증여 정기신고
산출세액 (80,000,000-직계존속공제50,000,000)×0.1=3,000,000
자진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3% 적용) 3,000,000×(1-0.03)=2,910,000
첫 증여(2023년1월 증여) 5,000,000-직계존속공제5,000,000=0
납부세액 0원
두번째 증여 (2023년 3월 증여, 정기신고)의 수정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8천만원
증여재산가산액 5백만원
에서
5,000,000+80,000,000-직계존속공제50,000,00하면 증여재산가산액이 1천만원 이상이 안돼서 신고서 제출 불가 상태에 부딪치게 되므로 증여재산가산액과 직계존속공제금액을 조정을 하여 첫 증여에서 -5,000,000으로 마이너스 세액이 안되게 조정하여 증여액 5백만원에 대해선 산출세액 0원이 되게 했으므로 증여재산가산액을 0으로 입력하고 직계존속공제는 5천만원 중 첫증여에 적용하고 남은 금액 45,000,000원을 입력해서
산출세액 (80,000,000-45,000,000)×0.1=3,5000,000을 도출시키고
정기신고서 산출세액 3백만원과 수정신고서 산출세액 3백50만원과의 차액(수정신고서의 3,500,000-정기신고서의 3,000,000=500,000)을 미납세액(본세)과 이 500,000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22/100,000의 비율)를 합해서 추가자진납부액으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