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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물두살애기엄마
현재 제가 집에서 아이를 보고 부모급여랑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4개월이고 집에서 아이랑 함께하는게 행복하긴해도 한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어 우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보고 제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해당 지원금 신청 시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계좌의 변경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 절차는 주민센터로부터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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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급여 사무를 소관하는 기관이나 부처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이 제한되나 제가 아는 바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남편분 명의의 통장계좌 번호로 변경하여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